나.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
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
처한다(민집 68조 9항).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 단·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 예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
처한다(민집 68조 10항).
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한 경우(민집 66조 1항)에는
정정한 재산목록을 기초로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.
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경우에는 그
재산명시기일의 실시와 함께 종료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민사집행법 49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
필요가 없고 형사사건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명백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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